[MAS] 창업초기기업 계약안내(적격성평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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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활성화 및 창업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MAS계약업체 중 5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MAS계약시 적격성평가를 면제합니다.
<창업초기기업 혜택>
- 창업초기기업으로써 신용평가등급이 면제됩니다.(적격성평가면제)
- 제품(모델)별 매출이 없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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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079호, 2014.1.14., 일부개정]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28.>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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