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마크 인증

Q마크 「국가표준기본법」제30조 3 제1항에 의거 전기, 전자, 기계, 화학, 토목,섬유, 건축자재분야 등 공산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업체,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01

    인증대상

    - 인증기관에서 표준과 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제품을 생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인증이 필요한 제품

  • 02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조설비목록, 검사설비목록, 제품시험성적서(공인기관성적서)

  • 03

    심사비용

    - 심사신청비용 : 1개 품목당 500,000원(추가품목당 250,000원)
    - 기본수수료 : 각 인증기관에 따른 심사비용 상이
    - 사후관리비용 : 각 인증기관에 따른 심사비용 상이

  • 04

    인증절차

  • 05

    인증혜택

     

    • 전문가
      품질관리

      지속적인 제품 및 품질관리의 기술지도로 품질향상

    • 정부기관
      판로지원

      국가공공기관이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판매촉진

    • 국방부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부여

      정부 행정 다기능사무기기 입찰참가자격 부여

    • 시험 수수료
      감면

      검사설비사용 계약시, 전자기장 환경인증시 수수료 감면 혜택

  • 06

    컨설팅

     

    • 인증규격 확인

       

    • 인증 전략 수립

       

    • 신청접수

       

    • 자료 작성 및 보완

       

    • 공장심사

       

    • 제품심사

       

    • 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