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기관에서 표준과 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제품을 생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인증이 필요한 제품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조설비목록, 검사설비목록, 제품시험성적서(공인기관성적서)
- 심사신청비용 : 1개 품목당 500,000원(추가품목당 250,000원)
- 기본수수료 : 각 인증기관에 따른 심사비용 상이
- 사후관리비용 : 각 인증기관에 따른 심사비용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