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시험, 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ㆍ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항목명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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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및 화학제품 | ㆍ기계류 : 공작기계, 산업기계, 공조기계, 승강기 및 부품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처리기 등 ㆍ재료 및 화학 제품류 : 세라믹, PE제품, 수지류 제품, 고무제품 등 |
건설 및 토목 제품 | ㆍ토목, 건축 기자재류 : 상하수도관, 블럭류, 창호세트, 맨홀류 등 ㆍ도로교통 시설물 : 볼라드, 방음판,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
전기전자제품 | ㆍ전기전자 기기 : 음향기기, 가전기기, 전기장치, 전기부품류 등 ㆍ측정 및 계측 기기류 : 환경계측기, 전기계측기, 정밀계측기 등 ㆍIT기기 : 컴퓨터, 프린터, 프로젝터, 정보처리장치 등 |
의료제품 | ㆍ의료기기 : 심박수계, 체지방분석기, 요화학분석기 등 |
스포츠용품 | ㆍ러닝머신, 야외운동기구, 패러글라이더 등 |
신개발품 | ㆍ일정한 품질인증기준이 없고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 및 부품 |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제품규격서, 제품 기술자료
- 제품시험비 + 초기공장심사비 + 사후관리비(1년마다 사후관리) 등
제품설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