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요건을 만족한 제품
- 제품의 이동, 설치, 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 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써 관리가 곤란한 경우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ㆍ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 신청접수 :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연 4회 / 1월, 4월, 7월, 10월 초)
-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 계약 방법으로 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우선구매대상 법적근거)
-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우수제품 총람 제작 / 수요기관 배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등
적용기술, 인증사항, 가점사항 등
필요시 추가시험 실시
기술설명서, 품질소명자료 등
조달청 요청사항 보완
대면심사요령, 발표코칭
공장심사 대응방안 코칭
규격서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