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키지, 모바일, 임베디드, 컴포넌트, 게임, GIS, e-Biz, e-Learning, 주문형(SI) SW, 운영체제,디지털콘텐츠, 보안용 SW, 웹관리 도구, SW개발도구, 유틸리티, 홈네트워크, 스토리지, 바이오 메트릭스, 교육용SW 등 소프트웨어 전 분야
- 제외대상
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1의 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신청서,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프로그램 등
- 신청수수료 : 인증기관과 협의 후 산정
결함보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