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인증

GS인증 소비자와 기업이 우수한 SW제품을 믿고 쓸 수 있도록, 인련의 시험테스트 과정을 거쳐,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갖춘 SW제품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인증제도입니다.

  • 01

    인증대상

    - 패키지, 모바일, 임베디드, 컴포넌트, 게임, GIS, e-Biz, e-Learning, 주문형(SI) SW, 운영체제,디지털콘텐츠, 보안용 SW, 웹관리 도구, SW개발도구, 유틸리티, 홈네트워크, 스토리지, 바이오 메트릭스, 교육용SW 등 소프트웨어 전 분야
    - 제외대상
    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1의 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 02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신청서,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프로그램 등

  • 03

    심사비용

    - 신청수수료 : 인증기관과 협의 후 산정

  • 04

    인증절차

  • 05

    인증혜택

     

    • 제3자 시험인증
      제공

      단기간에 획기적인 품질개선과 비용 및 시간 절감

    • 홍보 및 마케팅
      지원

      S/W품질인증기관 공인 및 S/W 시험연구소 S/W산업정보종합 시스템 인증 제품 홍보, TTA 저널 제품 소개

    • 제도적 혜택

      3자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등록 및 우선구매제도, 성능보험 제도, 구매자 면책제도 시행

    • 기타 혜택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시 적합성심사 면체, 공공기관 상용S/W 구매시 기술성 면제 및 기술제안서 평가 가산점

  • 06

    컨설팅

     

    • 인증 여부 검토

       

    • 인증 전략수립

       

    • 신청접수

       

    • 기능리스트,시험합의서 작성

       

    • 체크리스트 작성

       

    • 현장심사

      결함보완 등

    • 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