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다수공급자계약(MAS)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 할 수 있도록 2~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 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01

    계약대상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 02

    인증신청

    - 신청시기 : 다수공급자 구매공고 신청기간
    - 적격성 평가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적격성평가 및 심사표, 신용가등급확인서, 수요물자납품실적 증명원,
    -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공장등록증 등
    - 협상품목등록 : 협상품목등록 및 규격서,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거래내역 등

  • 03

    인증절차

  • 04

    계약혜택

    • 판로개척 활용

      민수시장에서 정체된 기업에게 조달시장 진입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판로개척

    • 기업 신뢰도
      신용도 상승

      공공기관에 납품됨에 따른 기업신뢰도 및 신용도 향상

    • 안정된 판매경로
      확보

      조달시장의 특성상 안정된 판매량 확보 및 대금결재

  • 05

    컨설팅

     

    • 업체 진단

       

    • 목록화 및 공고 요구사항 준비

       

    • 적격성 평가, 신청서 작성

       

    • 협상품목 등록 및 규격서 작성

       

    • 가격자료 제출

       

    • 가격협상

       

    • 체결된 상품정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