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인증

  • 01

    설명

    동일 용도의 제품ㆍ서비스 가운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 02

    인증대상

    분야 비고 중분류 소분류
    사무용기기 가구 및 사무용품 문구류, 사무용 기기류, 사무용 가구류 등 3개 20개
    주택 선설용 자재ㆍ재료 및 설비 전기자재류, 수도ㆍ배관 자재류, 설비류 등 4개 43개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세제류, 섬유, 가죽류, 기타 잡화류 등 3개 21개
    가정용 기기ㆍ가구 전기 기기류, 전자 기기류, 가구류 등 3개 13개
    교통, 여가ㆍ문화 관련 제품 자동차 관련 제품류, 여가ㆍ문화 관련 제품류 2개 12개
    산업용 제품, 장비 원료ㆍ자재류, 조립 제품 장비류 등 2개 15개
    복합 용도 및 기타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플라스틱ㆍ고무ㆍ목재 제품류, 무기 재료ㆍ요업 제품류 등
    4개 25개
    서비스 숙박시설 운영업 등 1개 4개
    총 계 2개 15개
  • 03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제품의 환경성 관련자료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인증기준 적합여부 확인 증빙서류 등

  • 04

    심사비용

    - 신청 수수료 : 제품당 50,000원
    - 심사비/출장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및 공무원 여비기준
    - 연간 사용료 : 인증 승인 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만원)
    10억원 미만 100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0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400
    500억원 이상 500

    ※ 사용료 2,000,000원 초과시 2회 분할 납부 가능(부가세 별도)

    - 경감조건

    총매출액 감면비율
    5억원 미만 9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7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5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0%
  • 05

    인증절차

  • 06

    인증혜택

     

    • 조달청
      가점부여

      조달청 물품구매 입찰 적격심사에 입찰시 1.5점(최대3점)가산점 부여

    • 정부포상제도
      추천

      환경포지 인증제품 생산기업을 정부 포상제도에 추천

    • 홍보 및 유통
      개척 지원

      인증제품 홍보 및 우통 판매처 개척지원

    • 공공기관
      의무구매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 우수제품
      등록지원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시 품질인증대상(종합기술평가서 발급)

  • 07

    컨설팅

     

    • 인증 여부 검토

       

    • 인증전략수립

       

    • 신청접수

       

    • 서류보완

      요청자료 작성 및 보완

    • 현장심사

      생산시설 및 품질경영체계

    • 제품평가

      시험기관의뢰 제품성능시험

    • 종합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