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에서 인증하는 GR(Good Recycled Mark)는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품에 부여되는 마크로,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1997년 5월 1일부터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해 GR마크를 부여하였습니다. GR마크는 재활용업체의 신청에 의해 기술표준원의 제품검사 및 공장심사 등을 거쳐 우수재활용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업체에 한해 부여됩니다.
분야 | 대상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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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 재활용플라스틱 육묘상자, 매설용 배수관 등 74종 |
폐요업 |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호안블록, 아스콘 등 38종 |
폐지 | 인쇄용지,전자복사용지 등 30종 |
폐고무 |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등 26종 |
폐목재 | 파티클보드,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 등 18종 |
유기성폐기물 | 산물비료(퇴비), 사료용 유지 등 12종 |
폐유리 | 재활용 글라스울 단열재 등 9종 |
폐섬유 | 재활용 섬유흡입재 등 9종 |
폐식용유 | 재활용 고형세탁비누 등 8종 |
폐금속 | 주철절삭칩을 재활용한 주철괴 등 8종 |
폐산, 폐알칼리 | 재활용 황산알루미늄 등 4종 |
폐유기용제 | 재활용도료 등 3종 |
폐수처리오니 | 하수슬러지 연료탄 등 2종 |
폐유 | 정제연료유 등 2종 |
수산물가공잔재물 | 패화석비료 등 3종 |
식물성잔재물 | 목초액을 이용한 액상산업용 탈취제 등 3종 |
폐전지 | 재활용 니켈카드뮴 축적지 등 2종 |
※ 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및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제외함.
GR 표준 목록에서 GR 인증 신청이 가능한 제품인지 해당하는 표준을 찾아서 확인 후 다음 서류들을 작성·첨부하여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 또는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로 제출
-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자료) 1부
-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첨부자료 참조) 1부
- 공인표준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제품의 재활용원료 증빙서류(재활용원료 거래명세서 또는 입고대장)
- 약정서 등 증빙서류(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가능자원을 활용하여 녹색기술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에너지 자원 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제품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발굴하고 표준 · 품질기준을 제정하여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 종합평가심사를 거쳐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GR마크를 부여
- GR인증에 대한 평가비용 및 사용료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시험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며 다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음.
- 현재 GR인증을 부여받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에 의거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으로서 자격이 부여.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을 통해 GR인증제품의 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의무구매함.
-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시 가점부여, 수의계약 대상 반영, 전시회 지원, 판로확대지원, 홍보지원, 인증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종합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