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성능인증(EPC)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01

    인증대상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NEP / NET / GR마크 / 환경표지 인증제품, 특허 / 실용 실안 사업화 제품, Inno-Biz / 벤처기업 확인시 평가기술 생산제품 등 30개 신청요건 만족 제품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식·음료품, 비가공 제품,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등은 인증대상에서 제외

  • 02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제품 규격서, 성능인증 근거서류(인증서, 특허증, 성능시험 성적서 등)

  • 03

    인증절차

  • 04

    인증혜택

    - 신제품 인증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우선구매 대상, 조달청의 우수제품 가점 대상이 되므로, 초기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지원혜택 및 우대사항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달우수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대상이며 신청시 기본가점대상

    •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액 중 10% 이상 의무구매대상

    • 우선참가자격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은 경쟁 입찰시 우선 참가자격부여

    • 구매자면책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면책

  • 05

    컨설팅

     

    • 기술 진단 및 검토

      선행기술조사 등

    • 성능인증 전략수립

      핵심기술에 따른 시험성적서 발급

    • 신청접수

      제품규격서, 시험성적서 등

    • 적합성 심사

      발표Pt 및 대응방안 코칭

    • 공장심사

      사전자가평가 및 대응방안 코칭

    • 성능시험

      필요시 KOLAS 기관 시험의뢰

    • 종합심사

      지적사항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