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은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녹색기술 인증, 녹색 기술제품확인,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기술 인증 대상은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발전추세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술범위를 매년 갱신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제품)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 비중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녹색기술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녹색기술 / 녹색사업 인증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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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 수자원 | 그린IT | 그린선박·차량 |
첨단 그린 주택도시 | 신소재 | 청정생산 | 친환경 농산품 | 환경보호 및 보전 |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신청서, 기술증빙자료,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구분 | 심사비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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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인증 | 100만원 | |
녹색사업인증 | 150만원 | |
녹색기술제품 | 30만원(단독신청시) | 기술/제품 동시 신청시 120만원 |
녹색전문기업 | 무료 |
- 녹색인증 제도의 혜택에는 녹색 산업 융자 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기술 사업화 기반 조성 및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인 유망 녹색기술의 활용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자원 절감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인증 평가시 기술 평가점수 만점 적용
- 지원혜택 및 우대사항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검토
기술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전담기관, 평가기관 요청사항 보완
발표 PT 및 대응방안 코칭
발표 PT 및 기술영상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