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2018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 - 짧은주소 : http://naracon.co.kr/bbs/?t=f
본문
2018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변경 공고 |
1. 지정대상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 신청기간(변경)
회 차 | 신 청 기 간 | 회 차 | 신 청 기 간 |
제3회 | 2018. 6. 7. ~ 2018. 7. 5. | 제4회 | 2018. 9. 5. ~ 2018. 10. 5. |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회차별 신청기간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신청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하여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보완기간
동안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보완기간은 접수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 보완서류 제출 시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미제출시 기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별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ㅇ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건에 한함
* 접수 관련 문의처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본회 : 02-521-0014, 중부사무소 : 042-471-3006)
*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 : 우수제품구매과 최세운(042-724-7285)
※ 신청서 최종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접수완료 여부를 우수제품협회에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ㅇ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
1)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제품 → 우수제품지정신청)
2)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바로가기 → 우수제품지정신청)
3) 우수제품협회 홈페이지(www.jungwoo.or.kr → 메인화면 및 팝업)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협회 홈페이지(www.jungwoo.or.kr → 알림마당 → 각종서식)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제품 → 각종서식)
4.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ㅇ「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17-26호(2017.10.26.)>」에 의하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
5. 우수제품 1차 기술심사 참고사항
ㅇ 1차 기술심사 시 별도의 PT 자료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
ㅇ 1차 기술심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참석자 전원 신분증 1부
- 참석자 전원 재직증명서 1부
- 참석자 전원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류 1부 (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
조달등록 및 각종인증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컨설팅 홈페이지(www.naracon.co.kr) 상담실에 글을 남겨주세요.
2. 나라장터컨설팅으로 연락주세요. 전화 : 070-4384-1113
3.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ID : 나라장터컨설팅
4.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E-mail : eunsora@hanmail.net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