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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나라장터컨설팅
2019.06.25 17:52 6,6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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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신기술’ 우수제품 진입 촉진 

혁신시제품 우수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 조달청은 혁신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진입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규정 개정은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로서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조달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또, 그동안 제기된 기업건의 현장애로 과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ㅇ 우수조달물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성공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심사 시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도 면제하며, 지정심사특례*를 적용하여 우수제품을 통해 공공판로를 열어준다.
      * 심사위원 합격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심사를 통과하는 일반 우수제품과 달리 심사위원 2/3 이상이‘적절’평가시 합격

  ②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고려하여 신제품(NEP)·신기술(NET)·특허 제품의 우수제품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
     신제품(NEP)·신기술(NET)은 인증 취득 후 2년 → 3년 이내로, 특허는 5년 → 7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술개발을 하고도 신청기간이 지나서 사장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③ 벤처나라 등록·판매 실적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여 신상품 개발 및 품질력 향상을 지원한다.

  ④ 지정신청 서류 2종, 연장서류 4종 제출 생략 등 심사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히 하여 업계 혼선을 방지하고 준비부담을 완화한다.
       * (지정 2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연장 4종) 제품비교표, 우수제품지정증서사본, 종합평가보고서, 특허등록공보
       ** 이전 회차 기술·품질평가 대체 요건, 제품설명서 작성방법 등

  ⑤ 우수제품 계약제품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연장 요건에서 제외하고, 규격(모델) 추가 및 계약변경 등도 불허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ㅇ “혁신기술이 우수제품 제도를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조달 기업이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토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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