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소기업·소상공인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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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 ‘확대’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 확대·입찰 우대 강화
□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공공 구매를 확대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확대’ 등 지원 방안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개사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하는 물품 또는 용역
○ 이번 대책으로 약 35개 조합, 450개 공동사업제품이 혜택을 받아 조달청 구매 실적이 ‘18년 121억 원 → ’19년 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 경영상태 만점 기준 확대 등 기타 입찰 우대 방안*으로 총액계약**에서는 약 6백개사, 단가계약***에서는 약 6천개 소기업·소상공인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 확대 등 입찰 우대 방안은 올해 하반기 관련 규정 개정 시부터 시행 예정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계약방법
***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하고 예정수량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제조·공급하는 물품,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총액계약 뿐 만 아니라 단가계약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 총액계약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간과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을 완화했다.
-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은 ‘우수단체표준’을 받은 경우에는 10억 원 → 50억 원까지 구매 가능 상한금액을 높이고, 활용도가 낮은 연구개발(R&D) 협업사업과 공동상표사업은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 총액계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간을 5년 → 7년까지 확대하고,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도 제품군과 금액 상한을 넓혔다.
○ 단가계약에서는 종합쇼핑몰에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평가 시 소기업·소상공인 배점을 새로 신설했다.
*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
□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지원 방안으로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및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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