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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벤처나라 공공구매 촉진제도 안내(국무조정실 구매 권고)

나라장터컨설팅
2018.08.14 22:36 7,4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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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벤처․창업기업 공공 판로확보를 위해 ‘16년 10월에 ’벤처나라‘를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벤처나라‘를 통한 구매제도를 모르는 정부기관이 많아 제품 판매 시 어려움을 호소하는 벤처, 창업 업체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벤처나라를 통해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또는 용역 (단,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제품인 경우 5천만원 이하)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주문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그 외 성능인증, 우수소프트웨어, 신제품(NEP), 신기술(NET),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제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첨부하여 계약서 작성 후 구매가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 라목

 아울러,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구매토록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공문(붙임 참조)을 각 기관에 송부하였으니, 미래 신성장 산업의 주역이 될 창업,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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