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2019년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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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
지정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신청기간
회 별 | 신 청 기 간 | 회 별 | 신 청 기 간 |
제1회 | 2018. 12. 05. ~ 2019. 01. 04. | 제2회 | 2019. 02. 18. ~ 2019. 03. 15. |
제3회 | 2019. 04. 25. ~ 2019. 05. 24. | 제4회 | 2019. 07. 10. ~ 2019. 08. 09. |
제5회 | 2019. 09. 19. ~ 2019.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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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ㅇ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된 경우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제품 → 각종서식)
ㅇ 신청관련 문의처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02-521-0014, 042-471-3006)
- 신청서 미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접수완료 여부를 우수제품협회에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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