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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다수공급자계약(MAS) 운영지침 변경 안내

나라장터컨설팅
2019.01.12 23:04 7,6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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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1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19.1.1시행)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MAS)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기간경쟁제품 신규 지정 세부품명


※중소기업(중소기업 확인서 소지업체)

 - 3개월('19.3.31일)까지 직접생산확인서가 없어도 MAS 판매중지 유예

  *'19.4.1일 이후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MAS 판매 중지


※중견·대기업 : '19.1.4일자로 MAS 판매중지 하고, 이후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 반환 조치


※MAS 2단계 경쟁 : 유예기간 동안은 일반제품과 동일기준 적용(19.1.1 ~ 3.31까지 제안요청 건 대상)


나.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제외(삭제) 세부품명


※MAS 2단계 경쟁 : '19.1.5부터 (제안요청일 기준) 일반제품과 동일기준 적용


중견·대기업 입찰참여 : 해당물품 정정공고('19.1.4 이후 예정) 이후 입찰참가 가능


※기존 계약체결 업체 중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제조물품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19.1.31까지 판매중지를 유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지정 대상품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등록 및 각종인증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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