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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성능인증제도 시험 할인 및 전담기관 이관 안내

나라장터컨설팅
2018.12.12 11:37 6,751 0

본문


1. 성능인증 신청에 소요되는 시험 수수료 할인 


2. 성능인증 전담기관이 한국산학연협회로 이관되어 통합 서비스 제공



개 요



□ 중기부-시험인증기관의 업무협약(’18.12.4)을 통해 성능인증 신청에 소요되는 시험수수료

          를 20%(연장신청을 위한 시험은 25%) 할인

 

  - (신규신청) 협약 발효일(’19.1.1) 이후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성능인증 신청의 용도를

               ​명시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20% 할인

 

  - (연장신청) ’19.1.1 이후 성능인증 수수료를 감면받고 성능인증을 신규로 취득한 기업이

              동일제품을 대상으로 성능인증 연장신청의 용도를 명시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25% 할인

 

   * 협약기관 :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문의 : 한국산학연협회 양정모 본부장(042-720-3304), 김성원 팀장(334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태성 팀장(02-2164-0161), 조봉호 수석(0165)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장동훈 실장(031-428-7540), 나정은 책임(754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송원 센터장(02-3415-8868), 김학천 책임(884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상곤 센터장(02-860-1440), 이봉연 선임(1461)

 

□’19년 1월 1일부터 성능인증 전담기관이 한국산학연협회로 이관되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성능인증 서비스를 제공

  * 한국산학연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성능인증제도 운영의 전문성 및 적합성을

    인정받아 지정된 성능인증 전담기관

 

 ㅇ 신청접수,적합성심사,규격확인,공장심사 및 성능검사까지 모든 업무를 이관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신청

 

 ㅇ 성능인증 신청 시 실비 기준의 수수료(70만원, 적합성심사·공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가

   부과되며,소기업, 창업기업은 수수료 일부 감액*

  * 감액이 적용되는 소기업, 창업기업의 범위는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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