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용도별 제품단위 분류 기준 및 검증방법 업데이트
나라장터컨설팅
2018.07.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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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인증이 모델별 인증에서 제품단위별 인증으로 전환(2016. 1. 5) 되어,
환경성과 품질성 정보가 다르지만 그 차이가 단순히 포장단위(용량, 무게, 매수 등),
색상 또는 제품 치수 차이에 기인하는 경우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이들의 모델을
하나의 제품단위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2017-103호).
이와 관련하여 업데이트된(116개 대상제품군) '대상제품군별 제품단위 기준 및 검증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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