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이행실적평가납품품목비율) 평가기준 공지
나라장터컨설팅
2024.04.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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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조달청에서는 우리기업의 조달시장을 통한 성장과 수요기관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지속적인 양적 성장과정에서 계약기간동안 납품실적이 없는 상품이 지나치게 증가함에 따라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상품정비기간을 부여하였으며 개선된 계약이행실적평가(납품품목비율 항목)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새로운 평가기준 적용)‘23.7.1.부터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평가
ㅇ (세부 평가산식 및 평가기준)‘붙임’참고(세부산식, 예시, 품목 수 확인방법 등)
※ 종합쇼핑몰에서 ‘납품품목비율 평가대상 품목수’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붙임 매뉴얼 참고)
* (경로)종합쇼핑몰 로그인 - 상단 마이페이지 - 계약이행실적평가 - 임시평가보기 및 이의신청관리
- 납품품목비율평가대상품목수 ‘조회’클릭 - 새창에서 확인
* 대상 월 산정은 계약일 기준이며 익월 집계 되므로 매월 초 확인 가능하며, 평가대상품목수는 월 단위 계약품목수의
최대치에 대한 평균으로 계산되므로 품목정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 구매총괄과(042-724-7273, 747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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