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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이행실적평가납품품목비율) 평가기준 공지

나라장터컨설팅
2024.04.18 21:50 6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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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에서는 우리기업의 조달시장을 통한 성장과 수요기관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다만지속적인 양적 성장과정에서 계약기간동안 납품실적이 없는 상품이 지나치게 증가함에 따라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상품정비기간을 부여하였으며 개선된 계약이행실적평가
(납품품목비율 항목)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ㅇ (새로운 평가기준 적용)‘23.7.1.부터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평가

 

ㅇ (세부 평가산식 및 평가기준)붙임참고(세부산식예시품목 수 확인방법 등)

 

※ 종합쇼핑몰에서 납품품목비율 평가대상 품목수’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붙임 매뉴얼 참고)

 

(경로)종합쇼핑몰 로그인 상단 마이페이지 계약이행실적평가 임시평가보기 및 이의신청관리
  - 납품품목비율평가대상품목수 조회클릭 새창에서 확인

 

대상 월 산정은 계약일 기준이며 익월 집계 되므로 매월 초 확인 가능하며평가대상품목수는 월 단위 계약품목수의
최대치에 대한 평균으로 계산되므로 품목정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 구매총괄과(042-724-7273, 747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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